문서번호 도로관리과-6928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오병철 신준식 04/29 하현석 협 조 ’21년 우기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1. 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1년 우기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추진계획 우기 대비 도로사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 후, 신속히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안전점검실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 안전점검 : 연2회 이상 /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D·E등급) ?? 현 황 ○ 법령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시설물 안전법 급경사지법 자체관리 (비법정) 비 고 2종 3종 계 1,424 45 59 292 1028 시 도 소 계 655 28 27 149 451 시관리 81 6 3 7 65 구관리 574 22 24 142 386 구 도 769 17 32 143 577 ○ 안전등급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계 1,424 126 999 299 - - 시 도 소 계 655 59 461 135 - - 시관리 81 13 59 9 - - 구관리 574 46 402 126 - - 구 도 769 67 538 164 - - Ⅱ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도로사면 1,424개소 - 2021년 상반기 서울시 사면 관리현황 자료 조정계획(산지방재과-3747, ’21.4.16.) ○ 점검기간 : 2021. 5. 3.(월) ~ 5.31.(월) ○ 점검부서 : 유지관리부서(6개 도로사업소, 25개 자치구) ?? 점검방법 ○ 각 기관별 점검반 편성·운영(자치구, 도로사업소) ○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필요시) - 붕괴위험, 지반활동, 토석류 유출 등 위험성이 있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지역 □ 중점 점검사항 ○ 사면의 절?성토부, 옹벽구조의 인장균열, 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 여부 ○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 배수시설(산마루 측구, 배수로, 침사지 등)파손 및 준설(퇴적)여부 ○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등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인 ○ 점검예시(사진) 옹벽 균열, 백태 도로옹벽 표면손상 채움재 유실 배수로 불량 석축 배면부 위험수목 옹벽 균열 ?? 조치계획 ○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자체정비 ○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우기 전 보수보강 완료 · 시도상 도로사면 : 관리부서(사업소,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시행 ※ 시비 예산 신청(방침서, 설계내역서, 사업설명서 등) · 구도상 도로사면 : 자치구에서 자체 정비계획 수립시행 ○ 안전사고 및 위험요인 발생시 - 상황파악 후 전화 및 SNS 등을 활용하여 즉시 보고 및 진행상황 공유 - 위험요인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예방활동 및 응급조치 실시 Ⅲ 행정사항 ?? 우기 안전점검 실시 : ’21.5.3.~5.31. ?? 안전점검 실적보고(매주 월요일)(붙임3) : ’21.5.3.~5.31. ?? 안전점검결과 제출(붙임1,2,4) 및 시스템(FMS, NDMS) 입력 : ’21.6.7.限 붙 임 1) 도로사면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1부. 2) 점검결과 조치계획1부. 3) 안전점검 실적보고(주간보고) 1부. 4) 도로사면 안전점검표 및 급경사지 관리카드 1부. 5) 재난 발생 상황보고서 및 시민행동요령 각 1부. 6) 도로사면 관리주체 변경 절차 1부. 7) 2021년 상반기 서울시 사면 관리현황 자료 조정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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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924
본청
도로관리과-6928
D000004245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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