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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개선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8940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최봉선 박경옥 안수연 04/29 최윤종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개선계획 2021. 4.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개선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적정한 관리와 원상회복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위허가 지도·점검 개선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제63조~제64조(벌칙), 제66조(과태료)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39조(권한의 위임) Ⅱ 현 황 ○ 생태경관보전지역 : 17개소 4,818,136㎡ 구 분 한강밤섬 둔 촌 동 탄 천 방 이 동 암 사 동 진 관 내동 고 덕 동 청계산원터골 면적(㎡) 279,281 29,952 1,151,466 58,909 126,844 16,639 320,377 146,281 지정일자 ’99.08.10 ’00.03.06 ’02.04.15 ’02.12.30 ’04.10.20 관리기관 한강사업본부 강동구 송파/강남구 송파구 한강사업본부 은평구 한강사업본부 서초구 헌 인 릉 남 산 불암산삼육대 창덕궁후원 봉 산 인 왕 산 성내천하류 관 악 산 백사실계곡 56,639 705,101 204,271 440,707 73,478 258,098 69,566 748,174 132,353 ’05.11.24 ’06.07.27 ’07.12.27 ’09.11.26 서초구 중부공원(사) 노원구 종로구 은평구 종로/서대문구 송파구 관악구 종로구 ○ 관리체계(행위허가) - 서울시 : 관리체계 확립 및 지원, 행위허가(변경) - 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 행위제한 위반 단속, 행위허가지역 관리, 위반시 조치 Ⅲ 행위허가 등 개선계획 ?? 행위허가 조건 보완 ○ 공정계획서(굴착, 수목정비 등 주요공정, 원상복구 일정) 제출 (사업자) - 제출된 공정계획에 의한 사업자 자율점검 유도 및 행위허가/원상복구 관련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점검 효율성 제고 ○ 행위허가지역 경계표시 - 필요시 행위허가 지역 경계측량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을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행위허가 면적 준수 지도 ○ 행위허가지역에 공사 안내판 설치 - 행위허가 대상행위, 목적, 위치, 기간, 규모, 원상복구 계획 등 명시 ○ 행위허가 및 원상복구에 대해 필요시 전문가 등 자문 실시 - 행위허가 규모 등을 고려 필요시 전문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문 실시 ※ 행위허가 절차 행위허가 접수 ? 검 토 (관할기관 의견조회) ? 행위허가 처리 ? 행위허가 통보 ? 행위허가 지도·점검 및 원상복구 이행 확인 ? 지도점검 결과 등 제출 신청인 서울시, 관할기관 서울시 서울시 → 신청인, 관할기관 관할기관 관할기관 → 서울시 ?? 지도·점검체계 마련 ○ 개선사항 기 존 ? 개 선 - 행위제한 위반 수시 점검 및 순찰 - 공정계획서에 따라 주요공정, 원상복구시 정기 지도·점검 - 정기적 점검 기능 강화 - 지도·점검을 통한 사업자의 자율적 환경 관리 유도로 훼손행위 사전예방 - 행위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매뉴얼화 시행 등 ○ 지도점검 기준 - 공사 착공점검 : 공사 착공 후 10일 이내 1회 실시 - 정기 지도점검 ? 점검횟수 : 월 1회 이상 공사초기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사업자가 위반사항 없이 자율적 환경관리 (착공 후 6개월간)가 이루어질 시 분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공정표에 따른 공사 주요공정(굴착, 수목 정비 등) 발생시, 되메우기 및 가시설 철거 후 원상복구시 등 ○ 점검사항 (붙임1 지도·점검표 참조) - 허가된 행위허가 외 훼손 발생 여부 - 행위의 규모, 내용, 방지대책 등이 행위허가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원상복구계획 이행 여부 등 ○ 지도·점검 방법 - 관리기관 공무원 2인 이상 점검반 편성·운영 - 관리기관은 행위허가 현황 및 지도·점검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현장 관계인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행위허가 지역이 두 개의 관할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각각의 관할 지역 지도점점 및 지도점검사항 공유, 필요시 합동 점검 - 10,000㎡이상 행위허가 현장에 대해 원상복구 등 중점 관리 ? 필요시 시·자치구 등과 합동점검 - 무단 훼손 사업장 및 민원 등 발생시 수시 점검 등 ○ 점검결과 위반사항 조치 - 위법행위 중지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1조) ? 원상회복 계획 검토 및 이행 확인 - 과태료 부과(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조례에 의한 명령 불이행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벌칙사항 적용 등 ○ 관할기관은 지도·점검 결과 등 제출(관할기관 → 서울시 자연생태과) 제출 자료명 제출서식 제 출 일 월별 지도·점검 결과 붙임2 익월 10일까지 원상복구(회복) 이행결과 붙임3 행위완료 후 20일 이내 Ⅳ 행정사항 ○ ’21. 4. 본부·사업소, 자치구에 매뉴얼 배포·시행 - 내용 : 관련법규, 절차, 지도·점검 기준, 착안사항 등 - 활용 : 행위허가 및 행위허가 사업장 지도·점검 시 (매뉴얼 재정비시까지) ○ 행위허가 통보 시 사업자에게 지도·점검 사항 안내 등 붙 임 1. 지도·점검표(서식) 1부. 2.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식) 1부. 3. 원상복구(회복)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식) 1부. 4.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지도·점검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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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도·점검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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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도점검결과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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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원상복구(회복)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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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지도.점검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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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8940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2133-2148) 관리번호 D0000042455229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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