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5721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윤장혁 임춘근 이진형 04/29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719번, 박성중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중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1,719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서초동 1448-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승인 관련 - 입찰 당시 참여한 업체명, 연락처 -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 평가 결과 - 입찰 참여 조건 - 입찰 참여 업체 사업 제안서 일체 □ 서울시 서초동 1448-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자 선정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공공에서 발주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 아니며 민간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민간 토지에 사업계획(도시계획 포함)을 제출하면 이를 서울시에서 인허가(시행자 지정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입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시행자) ①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촉진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2.「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사업시행자등) ⓛ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주택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 해당사업지 시행자 - 명 칭 : ㈜제이엘유나이티드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여의도동, 1231호) - 연락처 :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윤 장 혁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1. 4.
22809544
20210927143924
본청
주택공급과-5721
D000004246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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