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운영규정 및 사무편람 제·개정 승인 1. 시립강동청소년센터-833(2021.4.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3항에 의거, 서울시에 요청한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운영규정 및 사무편람 재개정을 승인하오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운영규정 및 사무편람 제·개정 승인 요청 나. 주요 개정사유 - 직제규정의 분장사무 변경 및 경조사휴가 일수 변경 - 경미한 자구 수정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한 용어 현행화 등 다. 적용범위 : 관련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서와 배치되는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 붙 임 1. 운영규정 개정 신구 조항비교표 1부. 2.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운영규정 1부. 3.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무편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강동청소년센터장 주무관 이문정 청소년시설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4/29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8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4 /전송 02-2133-1430 / moon9808@seoul.go.kr / 부분공개(5)
22809462
20210927143924
본청
청소년정책과-8203
D00000424559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