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사청문회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5719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윤장혁 임춘근 이진형 04/29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사청문회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추진현황 1. 사업 도입 취지 및 근거 2. 제도 개선 및 변경 연혁 3. 서울시 지원 현황 4. 역세권 청년주택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 5.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취지 및 근거 ?? 사업취지: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내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지원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공공+민간임대) 공급 ?? 사업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도개선 및 변경 연혁 ?? 제도개선(조례 및 운영기준) 개정 연혁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계획 수립(시장 방침 제81호) ○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정 - ’16.11.04.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1차) ○ ’17.05.18.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1차) ○ ’18.07.19.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타법개정(2차) - ’17.08.01.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2차) ○ ’18.10.0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3차) - ’17.11.16.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3차) - ’18.03.07.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4차) - ’18.12.26.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5차) ○ ’19.03.28.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4차) - ’19.04.1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6차) ○ ’19.07.18.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5차) - ’19.08.29.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7차) ○ ’20.01.09.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6차) - ’19.12.20.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8차) ○ ’20.03.26.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7차) - ’20.10.05.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9차) ?? 주요 제도 개선(운영기준 개정) 사항 ○ 역세권 범위 확대 [제정(‘16.8.22.)]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 지하철 등의 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의 승강장 경계 250m 이내 -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 폭이 30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 250m 이내 [2차개정(‘17.8.1.)] 도로폭 요건 완화(30m → 25m) [5차개정(‘18.12.26.)] 승강장 경계로부터 범위 완화(250m → 350m) [6차개정(‘19.4.12.)] 모든 역세권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확대 [9차개정(‘20.10.5.)] 역세권 범위에 사업대상지 과반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공공기여 기준 신설 ○ 사업가능 용도지역 등 확대 [제정(‘16.8.22.)]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종상향 하는 경우) [2차개정(‘17.8.1.)] 근린상업지역 추가 [5차개정(‘18.12.26.)] 역사도심 추가(당초 한양도성 내 도심부는 제외) [9차개정(‘20.10.5.)] 근린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기준 신설 ○ 촉진지구 지정 면적 완화 [제정(‘16.8.22.)] 5천㎡ 이하 [5차개정(‘18.12.26.)] 2천㎡ 이하 [8차개정(‘19.12.20.)] 1천㎡ 이하 ○ 사업유형 조정 [제정(‘16.8.22.)] 건축허가(건축법), 사업계획승인(주택법), 사업시행인가(도정법) [5차개정(‘18.12.26.)] 사업시행인가(도정법) 삭제, 대수선·용도변경(건축법) 추가 ○ 노후건축물 기준 완화 [제정(‘16.8.22.)]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 [2차개정(‘17.8.1.)] 비주거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0㎡ 이하이며, 연면적 합계가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 노후건축물 기준적용 배제 [7차개정(‘20.3.26.)] 비주거시설은 노후건축물 기준적용 배제 ○ 건축계획 관련 - 자주식 주차장 설치기준 조정 [제정(‘16.8.22.)] 300세대 이상인 경우 1/2 이상 설치 [2차개정(‘17.8.1.)] 주차대수 120대 이상인 경우 1/2 이상 설치 [8차개정(‘19.12.20.)] 주차대수 120대 이상인 경우 1/3 이상 설치 3. 서울시 지원현황 ?? 임대료 지원 사항(입주자) ○ 지원 대상 :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 이상인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지원 금액 :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6천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1억 이상은 보증금의 30% 까지 지원 - 지원 요건 소 득 기 준 자 산 기 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청 년 : 2억 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2억 9,200만원 이하 ?? 행정지원 사항(시행자) ○ 사업절차 간소화 : 도시·건축·교통·경관·교육·에너지 등 9개 분야 통합심의 운영 (부지면적 1,000㎡ 이상으로서 공급촉진지구 지정 대상) ○ 건축기준 등 완화 -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상 높이 등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상업지역 상업지역 이외 지역 전용 30㎡ 이하 0.25대/세대 0.35대/세대 전용 30㎡ 초과 ~ 50㎡ 이하 0.3대/세대 0.4대/세대 ※ 완화 전 기준(원룸형 주택의 경우) · 세대 당 0.6대(전용 30㎡ 미만인 경우 세대 당 0.5대) ○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역 변경 기준 용도지역 변 경 기 준 변 경 전 변 경 후 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0㎡ 이상 준주거, 일반·근린상업지역과 인접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1,000㎡ 이상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인접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 1,000㎡ 이상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인접 노선상업지역 20% 이상 (1,000㎡이상과 관련 위원회가 인정시 예외 적용)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제2·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직접 (관련 위원회 자문 통해 인정) ○ 용적률 완화 -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용도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근린상업 지역 변경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기본용적률 400% 540% 680% 700% 기본공공 기여율 15% 10% 25% 20% 10% 30% 25% 20% 10%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기본용적률 [( )는 역사도심 내] 500% 400% 600% 700% 800% 800% (600%) 900% 1000% 상한 용적률 임대기간 8년이상 575 400% 900 1,300 임대기간 20년이상 600 기본공공기여율 [( )는 역사도심 내] 6% 10~15% 8% 10% 12% 10% (8%) 12% 14% ※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가능 용적률 완화[250%(도시계획 조례) → 400%) ?? 금융지원 사항(시행자) ○ 사업자금 대출 지원 구분 주요 내용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대상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여신위원회 선정 사업자 보증내용 공공임대를 제외한 주택부분 총 사업비의 90% 대출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보전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지원내용 협약은행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최대 금리 1.5% 까지) - 대출금리 3.5% 미만인 경우 : 본인부담 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금리 3.5% 이상인 경우 : 1.5% 4.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 현황 ?? 입주자 모집 및 입주 사업지 현황 : 붙임1 참조 ?? 인허가 완료 사업지 현황 : 붙임2 참조 5.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 집행액 집행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붙임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윤 장 혁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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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입주자 모집 및 입주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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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현황(‘21.3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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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사청문회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719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2459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