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변경지침 알림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1745호(2021.4.28.)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나목"에 따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가구선정기준 관련 지침 정비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3.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관련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점 : 2021.5.1.부터 붙임 :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지침 정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담당부서장) 주무관 김정민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4/29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04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jm4544@seoul.go.kr / 부분공개(5)
22808551
20210927143924
본청
가족담당관-10406
D00000424537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