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남기일 代정현명 04/29 손광언 명에의거 상ㆍ하수도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주소 출장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4. 28. 보고자 : 7급 성명 : 남 기 일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21. 4. 28. 건 명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서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 납기별 사용량 분석 납기 부과량(㎥) 감면금액(원) 비고 2021.05 3425 -1.321.700 누수감액 적용 2021.03 1589 직전4개월평균사용량: 1861톤 2021.01 2133 ● 검침 (2021년 4월28일.정기검침시 사용지침:248789 사용량:3425) 계량기지나서 본건물 인입후 옥내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계량기지나서 건물인입후 옥내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 위 수전의 옥내배관 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2021. 4. 18. 수리완료함. . 누수수리사진 계량기 사진 □ 조사자의견 ●위수전은 2021년도 5월납기 사용량이 급증한 수용가임. 본수전은 2005년 개전한 총15층 복합상가건물로 지하1.2층은 욕탕용(휘트니스시설)으로 관리 되고 지상층은 근린시설 및 오피스텔 용도로 별도의 수전이 관리되고있음 금번 누수관련 수전은 욕탕용으로 지하2층 화장실 세면대 인입되는 벽체배관에서 장기간 누 수가 발생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정기검침(21.04.28)전에 누수를 발견하여 조사한바 지하2층 화장실내 세면대관련 벽체배관에서 누수되는 것을 발견하여 수리완료함(21. 04.18) 차후에는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하고 차월납기까지는 누수량이 부과될것으로 예상됨.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 감면처리업무 지침(본부요금제도과-9908(2019.9.20)>,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붙임 : 세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수리영수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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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924
본청
행정지원과-9933
D000004245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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