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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357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이수연 유정심 강선미 04/29 이해우 2021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계획 2021. 4.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계획 중점보호가구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 ○ 시장방침(’97년), 서울시민복지기준(’12년)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추진경위 ○ 장애수당 대상인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 추가 지급(’97년) ○ 장애인연금법 제정(’10년)에 따라 장애인연금 및 중증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시비추가 월 3만원 계속 지원 ○ 시비추가 장애수당 법적 지원근거 마련(’18.6.28. 조례 개정) ※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565, 2018.2.21.) ⇒ 서울시 부가급여 현실화 요구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지원내용별 지원수준’에 ‘1인당 월 5만원 범위에서 지원’ 신설 ○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38, ’19.1.22.) ○ ’19. 2월분부터 월 4만원 지원(1만원 인상) 2 2020년 추진실적 ?? 지급인원 30,506명(12월 기준) ○ 서울형장애인연금 부가급여 30,280명, 서울형장애아동수당 226명 ○ 전년도 대비 497명 증가, 1.7% ↑ (’19년 30,009명) ?? 예산집행 실적 : 14,782백만원(집행률 99.9%) (단위 : 천원, %) 연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시 비 2019 14,270,000 14,192,739 14,192,739 77,261 99.5 2020 14,785,036 14,781,568 14,781,568 3,468 99.9 증감액 증515,036 증588,829 증588,829 감73,793 증0.4 ※ ’20년 사업비 : 본예산 13,920,000천원 → 최종예산 14,785,036천원(865,036천원 증액)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저소득 장애인을 파악하여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 ◈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교통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및 보호·간병인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평균 165,100원이 소요되나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은 2만원~8만원으로 지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자 관리 철저 - 소득·재산 변경확인 및 장애정도 조정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대상자 급여관리 철저 ※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장애정도 조정 등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 철저 (행복e음 시스템 활용) - 투명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급을 위해 매월 실적(집행액 및 지원인원) 관리 ※ 서울형 부가급여 집행실적 관리 및 전망을 통한 예산 과?부족 대비(준비) ??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대 상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월 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65세 도래하여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보유함에 따라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계속 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기준 > ? 장애인연금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초과자 포함)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비 : 15,216백만원 (시비100%) ○ 사 업 명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예산과목 :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301-01) ○ 산출내역 : 31,700명 × 40,000원 × 12개월 ?? 추진절차 대상자 ⇒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예산 신청 시 ⇒ 자치구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대상 선정 예산재배정 지급 매월 20일 ○ 저소득 장애인 신규 발굴 조사 : 장애인 등록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시 복지서비스 안내 및 선정기준 부합 시 연계 신청 ○ 서울형 부가급여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시 부서) : 매월 8일까지 ○ 서울형 부가급여 교부(자치구) 및 재배정(시 부서) : 매월 13~15일 ○ 자치구별 서울형 부가급여 급여 지급 : 매월 20일 ?? 준용규정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지원기준 및 지급, 사후 관리 ⇒ 장애인연금법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지침 준용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의 지원기준 및 지급, 사후 관리 ⇒ 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사업지침 준용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지침 준용 예외사항 > ? 2021년 장애인연금 사업지침 제7편 사후관리중 환수금액의 처리(p.186) - 과년도 장애인연금분은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 시?군?구) 세외수입 처리 -> 부정수급 및 환수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과년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환수금은 반납고지서 발급의뢰(자치구→서울시) 후 반납 및 서울시 세외수입 처리 4 추진일정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소요예산 파악 및 재배정 : 매월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자치구별 지급액 및 지원인원 실적관리 : 매월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상반기 추진실적 및 집행전망 파악 : ’21. 7월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4분기 집행전망 파악 및 예산 확보 : ’21. 10월 ○ 2021년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최종 정산 : ’22. 1월 ~ 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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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357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4245284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급여지원 > 장애인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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