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조례제정 현황 등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조례제정 현황 등 제출 1. 주택임대차지원팀-340(2021.4.27)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제』관련, 사전 교육 및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동 주민센터 사무위임 조례 제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3.『주택 임대차 신고제』권역별 집합 교육은 코로나-19 상황 변화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생활치료센터 지원 등으로 대직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및 서면 교육 내용(사무편람, 사용자 매뉴얼 등 제작배부)으로 대체 될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4. 특히 짧은 기간내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 준비로 소관청(자치구)의 사무처리 절차 등이 달라 시민 혼란이 예상됨으로 적극 적인 홍보와 함께 관련된 자료 등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주민센터 조례정 현황 구분 완료(정상) 진행중 미 완료 자치구 비고 자치구 비고 자치구 비고 서울시 종로, 동대문, 노원, 서대문, 양천, 구로, 강동 6.1. 시행 중구, 용산, 성동,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 6월 중순 ~9월 시행 광진, 관악, 강남, 송파 미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임대차지원팀장)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4/29 최영창 협조자 주무관 김용수 시행 토지관리과-82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별관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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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조례제정 현황 등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240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회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424592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