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 방역관리주간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 방역관리주간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조직담당관-4837(2021.4.2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특별 방역관리주간(’21. 4. 26.~5. 2.) 시행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기관 회식 및 모임 관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특별 방역관리주간(’21. 4. 26.~ 5. 2.) 회식·모임 관련 세부지침 > ○ 소속 부서(팀) 직원 등 - 5인 미만에 한하여 식사 및 모임 허용, 음주 동반 금지 - 장시간 머무르지 말고 식사 후 즉시 복귀 ○ 소속 부서(팀) 외 직원 등 -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 음주동반 금지 - 친목 목적의 식사나 모임, 회식 금지 ※ 그 외의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준수 철저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 및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직원은 복무담당자에게 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활용) ○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적극 활용 ○ 회의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대면회의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 붙임 :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앙주거복지센터,지역주거복지센터(25개소) 주무관 김민정 주거복지팀장 주혜란 주택정책과장 04/2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0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minj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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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방역관리주간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045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024) 관리번호 D00000424570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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