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9971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최승주 민주홍 손광언 04/29 이재호 협 조 시설관리과장 송병욱 급수운영과장 유동수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년 4월 동 부 수 도 사 업 소 (행정지원과)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관리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36, 2021. 4. 7.) ○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재무회계과-5370, 2021. 4. 21.) ?? 조사대상 : 동부수도사업소 소관 재산 전체 부 서 명 토 지 건 물 공 작 물 비고 ?? 조사기간 : 2021. 4. 20.~ 10. 8. ?? 주요 조사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나대지 및 무상임대사용시설 매각 또는 유상 이관·임대 전환 가능 여부 ??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실태조사 4단계 ① 조사대상 결정 ② 현장방문 조사 ③ 정밀보완조사 ④ 후속조치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사용료, 체납내역 등 확인 ?이용실태 조사 ?무단점유 등 확인 ※현장사진 첨부 ?경계 불명확 재산 지적측량 실시 ?변상금 부과 등 시효중단 조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2 단계별 실태조사 ?? 1단계 기초조사 (재산내역 확인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확인 - 각 부서의 현재 재산내역 확인(붙임 1)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분야별 불일치 자료 확인 ? 행정정보공동업무 포털에서 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료 등 공부상 자료 확인하여 면적·소유자·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공문)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붙임 2,3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Arisu 인포시스템 ‘조정 및 고지-수시분 조정-수시분 자료검색-임대료 자료’ 활용 ?? 2단계 현장조사 ○ 공부상 자료를 토대로 허가 없이 점유 또는 원상변경 여부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적치물 등이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현장 방문 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재산은 허가 또는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에 대해 정밀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을 통해 확인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부과·징수 - 향후 점유에 대하여는 사용허가(행정재산) 및 대부계약(일반재산) 추진 - 장기간 무단점유자의 경우 적극적 대부계약 체결 설득 ○ 행정목적 사용중지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적정 여부 검토 ○ 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3 추진일정 ○ 정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각 부서 통보: ’21. 4. 30.까지 ○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21. 5. 12. ○ 각 부서 실태조사(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실시 ’21. 4.~10. ○ 본청 실태조사 점검 및 현장조사(본청 자산관리과 ? 사업소): ’21. 6. ~ 8.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행정지원과): ’21. 10. 8.까지 ○ 공유재산 실태조사 총괄보고(행정지원과? 본부 재무회계과): ’21. 10. 15.까지 붙임 1. 동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현황 1부. 2. 공유재산 실태조사표 한글 서식(사진 첨부) 1부. 3. 실태조사 결과보고 엑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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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924
본청
행정지원과-9971
D000004245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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