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서울시 주택공급과에서 주민과 약속한 서울 시청 주최의 공청회를 시행사 주최의 사업설명회로 대체하려는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2. 우선 민간 사업시행자의 청년주택사업시행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를 변동시키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청의 공청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 절차도 아닙니다. 3. 그럼에도 본사업에 대한 주민의 공청회 요청에 대하여 전문가 토론 등 깊이 있는 의견 수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에 준하는 깊이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민간사업자를 통해 진행하고 서울시와 서초구가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 것 입니다. 4. 코로나 상황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며, 주민면담 당시 코로나상황의 변화를 알수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문제가 잠잠해질것으로 서로간에 잠정적으로 이해하고 사업시행자를 설득하여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를 연기하여 왔으나 법정 인허가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간사업에 대해 저희 시가 한정없이 기한을 연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100명 미만의 인원으로 여러 차례로 나눠서 진행토록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지도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문의 취지에 충실하게 답변드린다고 노력하였으나 기존 답변내용이 부실하게 느껴지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며 추가로 답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4/2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56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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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672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424465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