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홍보실-1349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언론홍보실장 김재민 강윤희 04/28 김지형 협조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제작 변경 계약(금액·기한연장) 계획 2021. 4. 서울특별시의회 (언론홍보실)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제작 변경 계약(금액·기한연장) 계획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 사업의 홍보 강화 등 추가 과업에 따른 금액·제작 기한 연장을 위하여 계약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3조 ○ 서울시의회 조례30선 홍보계획, 언론홍보실-822호(‘21.3.17) ?? 계약 내용 ○ 건 명 :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제작(용역) ○ 계약업체 : ㈜디자인내일 ○ 계약금액 : 금119,232,000원(금일억일천구백이십삼만이천원) ○ 계약년월일 : 2020. 11. 03. ○ 착수년월일 : 2020. 11. 03. ○ 준공 기한 : 2020. 11. 03.~ 2021. 04. 30. ?? 계약 변경 ○ 변경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계약금액 계약기간 ○ 변경 사유 1) 계약 금액 증액 : 당초 계약서상 과업지시서 내용 외에 조례 30선 선정 발표를 위한 기자설명회(‘21.3.17) 및 대시민 대표조례 선정 홍보 이벤트를 추진 하면서 영상 촬영 및 클라우드분석 등 사업비 추가 발생 2) 기간 연장 사유 : 서울시의회(조례30선 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한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선정 작업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당초 계획 보다 늦게 선정(21년 3월)됨에 따라 책자 콘텐츠 작성 및 홍보 이벤트 영상 제작 등 소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였기에 연장 필요 ○ 지연배상금 : 미부과 ?? 행정사항 ○ 변경 계약 체결(의정담당관) 붙임 : 1. 합의각서(산출내역서) 1부. 2. 준공(납품) 기한 연장의뢰서 1부. 3. 서울시의회 조례30선 홍보계획 1부. 끝.
22805376
20210927143924
본청
언론홍보실-1349
D000004244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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