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415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백민지 김형국 04/28 강석 협 조 2021년「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시범사업 용역계약 해지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라이브커머스 시범사업 용역계약 해지 계획 계약업체의 용역 수행 포기로 인하여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시범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용역 계약 해지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1. 4. 26. ~ 29. (4일 간) ○ 지원대상 : 전통시장 4개소 시범선정 (점포수 50~150사이) 행사일 ○ 추진방법 : 라이브커머스 전문 용역업체 수행 - 업체명 : 빨강레몬(대표 박신관) ○ 사업내용 :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장보기 지원 ?? 사업취소 사유 ○ 계약업체 내부사정으로 인한 용역 수행 포기 ?? 조치사항 : 용역계약 해지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시범사업 - 계약업체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21. 4. 26. ~ 2021. 4. 29. ○ 계약해지 사유 - 계약 업체 내부사정에 따른 용역 수행 포기 ○ 관련조치 -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추진일정 ○ 21. 4. 27. 계약 이행 촉구 내용증명서 발송 ○ 21. 4. 28. 계약해지 합의각서 작성 ○ 21. 4. 28. 계약해지 의뢰 (재무과) ○ 21. 5월 내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22805334
20210927143924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6415
D00000424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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