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공무원 의원면직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송선미 유형석 04/28 代채명준 기술직 공무원의 의원면직 신청이 있어, 관련사항을 검토보고 드림 ?? 검토대상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의원면직 사유 희망퇴직일 ?? 검토결과 ○ (토목6급)은 일신상의 이유로 자필 사직원을 첨부하여 의원면직을 신청함 ※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필 사직원 첨부(「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제12조) ○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를 감사기관(부서)에 조회한 결과, ‘해당없음’으로 확인되어,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의원면직을 처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면직일자 : 2021.05.01.字 붙임 사직원 및 보안서약서 1부. 끝.
22805087
20210927143924
본청
인사과-14038
D000004244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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