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다단계성 코인투자 신고) 1. 민원개요 - 민원인: - 민원요지: 다단계성 코인투자 의심에 대한 제보 2. 답변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민생침해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위 업체가 불법다단계 영업행위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고해 주신 다단계성 코인투자 의심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담당수사관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관 이범일 방문판매수사팀장 이준영 민생수사1반장 04/28 최한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65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 서울시청 남산별관 / 전화 02-2133-8938 /전송 02-768-8806 / blee77@seoul.go.kr / 부분공개(4)
22805013
20210927143924
본청
민생사법경찰단-6599
D000004244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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