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편의점 방역수칙 위반 신고573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편의점 방역수칙 위반 신고573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1042380573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편의점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도권은 2021.4.12.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고시를 공표하고 식품접객업소 방역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 300㎡ 이상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300㎡ 이하인 편의점은 별도 방역수칙이 없으며, 22시 이후 영업제한 규제를 방역수칙에 포함하는 사항은 가맹점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경제담당관으로 문의(전화 2133-5153~4)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동진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4/2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0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3 /전송 02-768-8869 / supodong@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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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편의점 방역수칙 위반 신고573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085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진 (02-2133-4733) 관리번호 D00000424481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