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제과점 종이봉투 제공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제과점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나, 종이재질로 된 봉투나 쇼핑백은 무상제공이 가능합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갈색 종이봉투는 재활용법상 무상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울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영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04/28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8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myqueem@seoul.go.kr / 부분공개(6)
22804903
20210927143924
본청
자원순환과-6823
D000004244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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