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동물보호감시단 면담내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동물보호감시단 면담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 입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10427906277)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동물보호감시단 면담내용시 답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와 면담결과 보신탕 업소나 개고기 취급점 없는 정책을 통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현재 개고기는「축산물위생관리법」및「식품위생법」에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 시 법령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단체와 면담을 하면서 개고기 식당이 불법이라면 왜 동물보호 단체가 이렇게 면담을 하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상기 단체도 답변을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본인은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고생한다는 공감을(주장에 동조가 아니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는 귀 상인회가 면담을 하였더라도 동일하게 표명할 내용일 뿐 입니다. 또한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개고기 식용금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상기 단체를 면담한 이유는 개고기‘식당’에 대한 이야기로 면담요청이 와서 외식업위생팀장인 본인이 면담한 것으로, 상기 단체가‘식당’이 아닌‘유통’에 대한 면담이었더라면 축산물안전팀에서 면담했어야 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고기 식당 인허가에 대한 문의가 아닌 개고기 도축 및 유통에 대한 문의라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4/2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1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5 /전송 02-768-8869 / ambiversi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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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동물보호감시단 면담내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114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4715) 관리번호 D000004244856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