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음식점 주변 흡연 등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우리 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포장마차, 호프집 주변의 흡연행위와 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 등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요청하셨습니다. 코로나 확산 지속에 따라 님과 같이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우려가 빈번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님께서는 일반음식점(술집) 내에 흡연실을 의무화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현행「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은 흡연실 설치를 자율로 명시하고 있고, 법률 개정권한은 국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에서 의무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서는 자연환기가 이뤄지기 힘든 실내 흡연실을 운영과 이용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어 방역지침과도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 따르면‘담배연기’자체가 코로나 감염경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흡연 시 발생하는‘비말’등을 통해 전염이 될 수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직접 감염 우려가 있는 객담, 꽁초 투기 등의 행위는 이미‘경범죄처벌법’의 규제 대상으로, 동법 제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술집) 사업주 및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규제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및 주류·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 등은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인 동시에 영업장 내 미준수 이용객이 있다면 시설 운영자가 다른 이용자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준수자에게 당부하여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화자제 및 마스크 착용 홍보물과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자치구를 통하여 배포하였으며, 음식점 등의 이용객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영업주들에게 강력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 등에서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생활방역사로 활용하여 소규모 음식점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음식점 등의 이용 시민들이 식사나 음주 시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133-7564(흡연), 관할 경찰서(경범죄) 또는 02-120(방역수칙)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 씻기,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4/2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9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22804660
20210927143924
본청
건강증진과-9133
D00000424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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