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불친절 지도교육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불친절 지도교육 관련) 안녕하세요? 택시 불친절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는 2021. 3. 16. 120 다산콜재단에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로 교통불편신고를 한 바 있으며, 위 신고건과 관련하여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 지도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추가로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등에 의하여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2015. 7. 13. 시행한 「택시 불친절 민원 처분방법 개선 계획」에 따라 “입증자료가 없는 택시 불친절 민원신고”의 경우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에서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교육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해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신고건은 “입증자료가 없는 택시 불친절 민원신고”에 해당되어, 우리시에서는 2021. 4. 1. 개인택시조합에 신고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였으며, 해당 택시조합(강서지부)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고 운수종사자로부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아(2021.4.14.) 우리시에 문서로 「서울시 개인택시조합 불친절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4/2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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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불친절 지도교육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543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244818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