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 복지제도에 관심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은 담당부서가 달라 요양시설을 담당하는 부서 의견을 받아 우리부서에서 총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관련 어르신복지과 답변】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자(법인 또는 개인)도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전출금은 민간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것으로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제외)이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를 반드시 포함)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전출금계정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대표자(개인, 기타 법인 등)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모든 대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기관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반 운영비를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전출금" 목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처 해당 자치구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 장애인자립지원과 답변】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와 관련하여 상근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근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 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시설장 상근의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에 명시하고 있는 법정 의무로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설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1년 사회복지사업관리 안내에 따르면 시설장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채용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1차적인 판단을 거친 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복지시설 직원은 겸직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에도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근의무만 있으므로 상근이 가능하다면 겸직은 금지된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자체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일 법인 등에서 판단을 잘못하여 그 겸직업무에 영리 업무에 해당하거나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의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요양시설 답변은 어르신복지과 배연이 주무관(02-2133-7424), 장애인복지관 답변은 장애인자립지원과 안호준주무관(2133-745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7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1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4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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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170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454) 관리번호 D000004244106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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