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유엔사부지 개발에 따른 북측주거 일조권 피해 해결 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유엔사부지 개발에 따른 북측주거 일조권 피해 해결 촉구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엔사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근거한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사업으로,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복합시설(유엔사)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민간사업자인 ㈜일레븐건설에 매각한 토지로서, 현재 민간사업자로부터 건축 인·허가의 제반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내용검토한 바, 본 민원내용은 2021년 2월 우리시 환경정책과에서 심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항목 중 “생활환경분야(일조장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해당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북측주거지 일조 피해와 주변지역 일조영향 분석결과를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검토 및 심의결과, 아래와 같이 협의완료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사업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조치토록 민간사업자[(주)일레븐건설]에게 통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조사,예측평가,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 생활환경분야(일조장해 등) - 공동협의체 구성 : 사업구역 주변에 수인한도 불만족 발생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기간동안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인 소통·관리를 통해 추가 저감방안 등을 논의 - 감정평가 실시 : 착공 후 일조침해가 발생하는 지점에 일조 침해정도, 재산 가치하락 등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침해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제의 - 보상기준에 난방비 증가비용 산출 적용 : 태앙광선이 가해건물 등에 차단됨으로써 실내로 유입되지 못하여 감소되는 태양 일사량을 산출하고 감소된 일사량만큼 보충하여야 할 난방 에너지양을 도시가스비로 산출하여 보상 시 반영 - 공탁제도 활용 : 보상액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보상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고 조기 보상 타결을 위해 공탁소에 보상금액을 예치하는 변제공탁 방식 적용(사업자가 공탁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필요시 용산구청 및 일조침해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진행) - 일조침해세대 건물에너지 성능개선 : 협의과정에서 일조관련 보상과는 별도로 원하는 세대에 대해 건물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기밀 창호 설치, 조명교체 등을 이행.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전략계획과(신은진 주무관/☏02-2133-2588) 및 및 환경정책과(담당 유성원/☏02-2133-3527)로 연락주시면 더욱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은진 도심전략사업팀장 강대양 전략계획과장 04/27 윤호중 협조자 시행 전략계획과-36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전략계획과 / 전화 02-2133-2588 /전송 / sej061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유엔사부지 개발에 따른 북측주거 일조권 피해 해결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문서번호 전략계획과-3621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은진 (02-2133-2588) 관리번호 D0000042440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