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역 설계서에 대한 문의 회신 님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 시정에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용역설계서의 일위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수량변경 발생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인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발생시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문의하신 일위대가표는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일위대가표의 수량변경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 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술심사담당관(이원영 주무관, 2133-857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원영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기술심사담당관 04/27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70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0 /전송 2133-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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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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