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평가 계획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5059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최성용 조수정 04/27 강지현 협조 2021년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21. 4. 스마트도시담당관 (통계조사팀) 2021년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통계분석서비스 입찰 참가 업체의 사업수행능력과 제안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정량·정성)를 수행하여 우선 협상대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평가 대상 사업의 개요 1. 추진근거 ○ 2021년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시행계획(스마트도시담당관-3225호) ○ 2021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사업 공고(긴급)의뢰(스마트도시담당관-4188호)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7개월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요예산 : 56,30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내용 - 분석 주제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서울시민 대상 온라인 조사 실시 - 통계 분석 수행 및 보고서 작성 Ⅱ 제안서 평가 계획 1. 제안서 평가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4호, 2020.12.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21.6.30)를 적용하여 단독입찰의 경우도 재공고 생략하고 제안서 평가 실시 2. 제안서 평가 방법 및 기준 ○ 제안서 평가(100%)= 기술능력평가(90%)+가격평가(10%) 평가 구분 평가자 세부 평가 기준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20%) 사업주관부서 (스마트도시담당관) 붙임3 정성적 평가(70%) 제안서 평가위원회 붙임4 가격평가(10%)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협상 적격자 - 제안서 평가 결과 기능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이상인 제안사 -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침 ○ 협상 순서 - 협상 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1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음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7명 (위원장 포함) ○ 해당 분야: 조사(표본)설계, 정책개발, 통계품질, 통계행정, 사회학 등 ○ 평가위원회 선정방법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 일 시 : 2021.4.30.(금). 13:30~16:00 ○ 장 소 : 스마트정보지원센터(서소문별관 1동 3층) ○ 운영방법 -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정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회의 주관 및 평가 참여 - 평가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함 -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정성적 지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진행순서 [1부] 사업소개 및 평가기준 설명, 제안서 사전 검토 ?평가위원 소개, 위원장 선출,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보안서약서 작성 ?제안서 사전 검토 : 평가위원회 의결로 1시간 이내 부여 [2부] 업체별 제안 설명 ?제안서 설명 순서 : 제안서 발표일에 추첨으로 결정 ?업체별 제안 설명(제안설명 : 15분, 질의 응답은 10분 이내) [3부] 평가결과 집계 및 제안서 평가 결과 의결 ? 정성적 평가 점수 집계 및 평가서와 일치 여부 확인 : 위원별 ? 가격 입찰서 개찰 ? 종합 평가서 [가격평가+기술능력평가] 작성 및 확인 ? 종합 평가서 평가 결과 확인 및 서명 날인 : 평가위원장 ?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의결 Ⅳ 추진 일정 ○ 제안서 접수 : `21.4.27(화) 16:00 - 용역사업 발주 및 공고 : `21.4.13~4.27.(10일) ○ 협상적격자 통보 및 기술 협상 : `21.5.1.~5.7. -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보(협상순위 포함)하며, 협상 부적격자는 통보는 생략 ○ 용역수행업체 계약 : `21.5.10(예정)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 평가결과 계약마당 공개 : - 평가위원 명단은 실명공개, 평가결과표의 평가위원명은 실명비공개 Ⅴ 행정 사항 ○ 재공고(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 `21. 4. 29~5.11 - 재공고 기간 : 10일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형 제26조 Ⅵ 별 첨 : 제안서 평가회 운영 서식 [붙임] 1.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대장 2. 제안서 평가 위원회 선정 후보자 추첨표(입찰자용) 3. 정량적 평가 항목 및 기준 4. 정성적 평가 항목 및 기준 5.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 명부 6.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 [양식] 1. 평가(심사) 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 각서(위원별)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 사항 3. 정량적 평가 점수 집계표 4.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7.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8. 제안서 종합평가서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종 의결 사항 10.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끝. [붙임1]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접수처 :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 기한 : 2021. 4. 27.(화) 16:00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업체명 제 출 서 류 확 인 입찰 등록 여부 성명 (접수자) 서명 (인감) 비 고 입찰참가공문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12부) 입찰참가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안서 증빙자료 가격 입찰서 1 2 3 4 5 ※ 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②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및 제안요약서 12부 -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표기가 있는지 확인 ③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 지참) ④ 정량적 지표평가 증빙서류 : 사업실적증명서, 인력 관련 서류, 경영상태 및 신인도 관련 서류, 가산점 관련 서류 ⑤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포함,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제출) ※ 접수시 확인사항 - 사업실적 : 입찰참가자 실적(실적증명서) - 인력서류 : 기술자격증, 학력(경력)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인증(GS인증), 혁신형 중소기업,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제안요청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확인증 (재무과 제출용) 사업명 2021 통계분석 서비스 업체명 제출일 2021. . . 본 입찰 참가자는 공고서 내용에 따라 본 사의 사업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주관 부서에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주관부서 :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담 당 자 : 최 성 용 (인) [붙임2]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입찰참여업체 추첨표 □ 추첨일 : 2021. 4. 27.(화) 주 관 : 스마트도시담당관 순번 참여업체 순위 1업체 2업체 3업체 4업체 5업체 평가위원 추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참여업체 서명 확인자 주무관 성명 최성용 ( 인 ) 통계조사팀장 성명 조수정 ( 인 ) [붙임3] 정량적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참 여 연구원 PM 및 참여연구원 경력 등급 15년 이상 5.0 5 기준점수 비례 10~15년 미만 4.0 5~10년 미만 3.0 2~5년 미만 2.0 2년 미만 1.0 PM 및 참여연구원 기술 등급 박사 5.0 5 석사 4.0 학사 3.0 전문대 2.0 고졸이하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수행실적 ※ 2년 이내 실적 건수 10건 이상 5 5 절대평가 8~9건 4 6~7건 3 3~5건 2 1~2건 1 0건 0 신 용 도 재정상태 견실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5.0 절대평가 AAA - 5.0 AA+, AA0, AA- A1 5.0 A+ A2+ 5.0 A0 A20 4.7 A- A2- 4.3 BBB+ A3+ 4.0 BBB0 A30 3.8 BBB- A3- 3.5 BB+,BB0 B+ 3.0 BB- B0 2.0 B+,B0,B- B- 1.7 CCC+이하 C 이하 1.7 ① PM 및 참여연구원 경력 등급(5점) 가. 대상 : 사업 수행 PM, 연구원, 연구보조원 나. 평가기준 = ∑ 개인별 경력상태 점수 (경력등급 점수 × 기술등급점수 × 참여율) 단, 개인별 기술등급기준 이상의 경력에 한해 점수화 구 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2년 미만 참여인력 경력등급 점수 5.0 4.0 3.0 2.0 1.0 ※ 참여인력 경력상태는 경력증명서, 최종 학력증명서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5명만 평가함 ☞ 지표별 평가점수 산출식 평가 항목별 배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지표값)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지표값)}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지표값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지표값)은 소수점 세재자리에서 반올림 ② PM 및 참여연구원 기술 등급(5점) 가. 대상 : 사업 수행 PM, 연구원, 연구보조원 나. 평가기준 = ∑ 개인별 기술등급 점수 (기술등급 점수×참여인력×참여율)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 문 대 고졸 이하 참여인력 기술등급 점수 5.0 4.0 3.0 2.0 1.0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학력증명서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5명만 평가함 ☞ 지표별 평가점수 산출식 평가 항목별 배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지표값)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지표값)}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지표값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지표값)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주) 1. 사업의 책임연구원은 교수, 박사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및 이에 준하는 경력으로 한다. 2. 경력기간은 자격증 취득일 및 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구보조원의 자격 적정여부는 사업담당자가 판단한다. 3.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업책임자로서 대표 책임연구원은 학술기관 책임연구원으로 한다. ※ 책임연구원 :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인자 ※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하는 자로,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당해 연구 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자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출자 비율에 따라 출자비율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②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평가 기준(5점) 1.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민간업체가 발주한 “설문조사”,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관련 용역을 수행 완료한 경우로서, 1천만원(1건 기준) 이상 실적은 제안서평가에 반영됨.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기록할 수는 있으나,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음 ※ 유사용역은 표본설계, 온라인/오프라인을 이용한 설문조사,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을 일괄로 수행한 경우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 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만 평가함.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유사용역 수행실적 수행실적 ※ 2년 이내 실적 건수 10건 이상 5 5 절대평가 8~9건 4 6~7건 3 3~5건 2 1~2건 1 0건 0 ※ 재정상태 견실도 평가 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배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4.7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4.3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 B+,B0,B- 이하 B- 이하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7 가격평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고용범위 ? 대표이사(√, □ ), 주주(√, □ ), 근로자(임·직원) (√, □ ), 해당없음(√, □ )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 ),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 ),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 ),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 ) 4대보험가입(√, □ )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 ) -7 -5 (각 ?1) -0.5 -0.5 -1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⑬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붙임4] 정성적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 정성적 평가 ? 사업의 이해도 추진체계의 구체화 수행 과업의 구체화 10 70 ? 분석주제선정 수요 조사 결과를 이용한 분석 주제 선정 방안 사회적 이슈에 따른 분석 주제 선정 방안 10 ? 온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 방안의 구체화 10 ? 자료 분석 자료 분석 능력 10 전문 인력 확보 10 ? 홍보 방안 보고서(분석, 언론, 인포그래픽스) 작성 및 시사점 발굴 20 □ 평가점수 부여 방법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에는 ‘하 ’등급으로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 미제출시) 점수(%) ※ 정성적 평가의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붙임5]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명부 ○ 일 시 : 2021년 4월 30일(금) 13:30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1동 3층 스마트정보지원센터 연번 성 명 현 직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위원회수당 입금계좌 서 명 계 좌 번 호 은행명 1 2 3 4 5 6 7 [붙임6]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 ○ 사 업 명 :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등록일 소 속 전문분야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양식 1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 발주기관 : 스마트도시담당관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귀하 양식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 2021년 4월 30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양식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 평가대상 사업명 : 2021년 통계분석 서비스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1. PM 및 참여연구원 경력 등급 5 2. PM 및 참여연구원 기술 등급 5 3. 유사용역 수행 금액 5 4. 경영상태 5 7. 가(감)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일자리 창출 (2) 고용안정 (4) 중소기업 (3)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총 합 계 20 2021년 4월 30일 확인자 : 통계조사팀장 조 수 정 (인) 양식 4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 평가대상 사업명 : 2021년 통계분석 서비스 ※ 평가는 “수, 우, 미, 양, 가, 하”로 표기 평가항목 배점 업체별 점수 가 나 다 ? 사업의 이해도 추진체계의 구체화 수행 과업의 구체화 10 ? 분석주제선정 수요 조사 결과를 이용한 분석 주제 선정 방안 사회적 이슈에 따른 분석 주제 선정 방안 10 ? 온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 방안의 구체화 10 ? 자료 분석 자료 분석 능력 10 전문 인력 확보 10 ? 홍보 방안 보고서(분석, 언론, 인포그래픽스) 작성 및 시사점 발굴 20 합 계 70 2021년 4월 30일 평가위원 성명 (인) 양식 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 평가대상 사업명 : 2021년 통계분석 서비스 ○ 업 체 명 : 평가위원 평 점 (정성적 평가) 최고 또는 최저점수 사업의 이해도 분석 주제 선정 온라인 조사 자료 분석 능력 전문 인력 확보 홍보 방안 총점 총점 최고/최저 제외 평균 ※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평가위원장 성 명 _____________ (인) 양식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 평가대상 사업명 : 2021년 통계분석 서비스 평 가 항 목 업체명 (가) 업체명 (나) 업체명 (다) ?사업의 이해도 ?분석주제선정 ?온라인 조사 ?자료 분석 자료 분석 능력 전문 인력 확보 ?홍보 방안 합 계 2021년 4월 30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7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 평가대상 사업명 : 2021년 통계분석 서비스 구 분 배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입찰가격 10 최저 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 비율, %) ( %) ( %) ( %) 평가점수 추정가격 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10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2. 최종 평가점수 산출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021년 4월 30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8 제안서 종합평가서 ○ 평가대상 사업명 : 2021년 통계분석 서비스 업체명 구 분 가 나 다 비 고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담 당 자 (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순 위) ( ) ( ) ( ) 2021년 4월 30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사항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70점 이상)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21년 4월 30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양식 10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소 속 ※ 평가위원 명단표는 실명공개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업 체 별 평 점 “가” 업체 “나” 업체 “다” 업체 “라” 업체 ...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평가위원 C 평가위원 D 평가위원 E 평가위원 F 평가위원 G 평가위원 H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표는 실명비공개 양식 1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통계분석 서비스 ○ 발주기관 : 스마트도시담당관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통계분석 서비스 용역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5059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용 관리번호 D00000424354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통계 > 통계수요및시스템관리 > 시정통계정보기획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