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홀덤펍 집합금지(‘21.4.12~5.2.) 알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479호(2021.4.9.)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4.9.) 3. 최근 자유업으로 등록된 홀덤펍 영업 관련 민원이 증가하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21.4.12 ~ 5.2. 기간 중 홀덤펍이 집합금지임을 감안,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민원응대 및 단속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2020.4.12.(월) ~ 5.2.(일) 24시 ○ 적용지역: 수도권 ○ 대상시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 ※ 홀덤펍은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으로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붙임2 참조) 붙임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공문 1부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21.1.4.~1.1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정책과장,서구1-25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4/2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22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대시민공개
22803667
20210927143924
본청
감염병관리과-12267
D000004244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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