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조물 손해배상 계약갱신 알림 1. 우리 본부에서 가입한 영조물손해배상의 ’21년도 계약갱신을 알려드리오니 누수피해 배상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손해배상명 : 영조물손해배상 나. 가입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다. 가입기간 : 2021. 1. 1.~12. 31.(1년) 라. 배상한도 (단위 : 백만원) 대 물 대 인 자기부담금 1사고당 연간 1인당 1사고당 연간 1사고당 70 800 100 300 300 10만원 2. 아울러, 누수피해 배상업무절차, 국가배상제도 안내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누수피해 배상 업무 절차 1부. 2. 국가배상제도 안내 1부. 3. 영조물 손해배상 접수 의뢰 공문 예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수도-급수,수도-시설 주무관 노경철 누수방지과장 김형준 시설관리부장 04/26 강호광 협조자 주무관 성기옥 시행 누수방지과-447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시설관리부 / 전화 3146-1520 /전송 3146-1529 / / 부분공개(5)
22803488
20210927143924
본청
누수방지과-4474
D000004243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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