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대수선의 특례조항 적용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대수선의 특례조항 적용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1960년대에 일조권 및 건축선 등의 규정이 없을 때 적법하게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일조권 및 건축선 등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대수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인허가권자인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4/2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75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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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대수선의 특례조항 적용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555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4184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