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시 역세권 주변 주차장법 완화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역세권 주변 주차장법 완화 건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주차계획과입니다.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접수해주신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역세권 주변 민간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주거용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방안으로 건축주 재량의 주차장 확보 자율권 부여, 공공주차장 건설하여 신축건물의 주차정기권 확보, 건물 신축시 용적률 증가분에 한해 법정주차대수 적용 등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주택용 부설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울시 조례로 설치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나, 상기 건의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바로 시행이 어렵습니다. 최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해 역세권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으나, 거주민용 차고지 주차장이 여전히 부족하고 가구당 차량보유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시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난 발생이 예상되기에 주차실태 현황조사,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시민불편 뿐 하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사업,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차장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차량소유 단계부터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주차장 공급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기에 도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민간에서의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법 완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여 제안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교통전문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4/23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894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2356 /전송 2133-1051 / hanbes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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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시 역세권 주변 주차장법 완화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4894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2133-2356) 관리번호 D00000424185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