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개최 계획
문서번호 건축부-6329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고병준 차무흥 04/23 이창구 협조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개최 계획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개최 계획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시행령 제73조, 동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Ⅱ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 계약상대자: ○ 공사금액(총차): ○ 공사기간: Ⅲ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 자문개요 ○ 자문방식: 서면자문(코로나19 관련 서면으로 대체) ○ 자문위원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 주요 검토내용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의 적정성 자문 - 조정요건의 적정성 - 조정대상금액 적정 여부 - 물가변동 조정율 및 가중치 검토 등 Ⅳ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 성 및 활성화,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Ⅴ 향후계획 ○ 서면 자문 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서 계약금액 조정 추진 붙 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1회) 기술검토 보고 1부. 끝.
22802230
20210430060508
본청
건축부-6329
D00000424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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