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처분 보고(종로구 행촌동 1-91 지상 건물) 국가등록문화재 제687호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주변 정비를 위하여 철거를 목적으로 매입한 아래 공유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보고서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오니,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 재산 : 종로구 행촌동 1-91 지상 건축물(지하1/지상1층, 주택 및 창고, 89.22㎡) 나. 처분 사유 : 딜쿠샤 역사문화환경 보존, 경관 확보 및 시민 접근성 향상 다. 처분 방법 : 철거·멸실 붙임 1. 공유재산 처분 보고서 1부. 2. 건축물대장(말소) 1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멸실) 1부. 4. 관련 방침서(건축물 철거계획)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대훈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04/23 권순기 협조자 주무관 김정미 시행 역사문화재과-80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kdh5004@seoul.go.kr / 부분공개(6)
22802201
20210430060508
본청
역사문화재과-8026
D00000424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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