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공공재개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공공재개발 관련)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접수번호 :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 - ○ 회신내용 -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구역을 선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여 후보지를 선정하며,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구역지정 범위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시(협의)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되었으며, 실제 측량 등을 통하여 구역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소분양면적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치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여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7조제5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는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이자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4/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4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공공재개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417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문권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42417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