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구 이태원동 관광특구 해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산구 이태원동 관광특구 해제 요청 안녕하십니까? 항상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은 이태원 관광특구가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자 지정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의 지정요건(관광진흥법 제70조)은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50만명(서울시) 이상일 것 2.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입니다. 이 중 이태원 관광특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신 1)“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에서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는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과 같이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를 의미하며 1~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수련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2)“지역이 서로 분리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4번째 요건은 위의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토지의 구역 구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태원 관광특구의 경우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관광특구 평가시 법적 지정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에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태원 관광특구의 전면 재검토 및 변경 지정 신청 등은 해당 자치구(용산구청) 소관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관광정책과(담당:조혜련 주무관, ☏02-2133-281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혜련 지역관광팀장 代조혜련 관광정책과장 04/23 조미숙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40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서소문동) / 전화 2133-2817 /전송 2133-1067 / choh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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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태원동 관광특구 해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4091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련 (2133-2817) 관리번호 D00000424159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