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아어린이집 야간연장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수당 신청 방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아어린이집 야간연장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수당 신청 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1868호(2021.4.23.)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4월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지원 대상자에 야간연장반 교사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원합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수당 신청 조건 > 가. 어린이집 유형 : 장애아 현원 1명 이상인 어린이집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나. 교직원 구분 : 담임교사, 방과후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 월급여형 야간연장반교사의 경우 장애아 포함 반 편성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특수교사)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 장애아반 담임교사로 인정 다. 자격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라. 지원내용 - 장애아반(30만원) : 장애아기본반, 장애아방과후반, 누리장애아반, 야간연장반 - 비장애아반(10만원) : 0~5세반, 연령혼합반(0~4세), 방과후, 휴일·새벽반, 야간연장반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시·구비) 】 대 상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의 장애반 담임교사로서, 국시구비 인건비 지원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보육교직원 (통합보육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 이후, 기존반 현원이 1명으로 감소하는 경우만 적용) 지원액 : 월 지급액의 80% 수당(월30만원, 월10만원)은 상기 국시구비로 지원 가능 사업예산 : 어린이집 특화보육(자체, 기타연장) ※ ’21. 3월 적용, 시:구 50:50 3. 자치구에서는 장애아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수당 신청 시 야간연장교사가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승인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가 야간연장반에 배정되어 있으면 장애아반 수당과 비장애아반 수당이 모두 선택 가능하므로 확인 필요 - 장애아반 담임교사 수당(30만원)에 대해 장애아 포함 반편성 및 담임교사 여부 확인하여 승인 붙임 :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특수교사) 수당 신청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김인숙 보육담당관 04/23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4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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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야간연장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특수교사) 수당 신청 방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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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어린이집 안내]장애영유아수당 신청 방법(보육서비스정보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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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어린이집 야간연장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수당 신청 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7467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2413471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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