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진구 공원녹지과-6241(2021.04.16.)호 및 중랑구 공원녹지과-8646(2021.04.21.)호와 관련입니다. 2. 내무부 고시 제413호(1958.2.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9-439호(2019.12.26.)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용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각 1부 3. 자치구 고시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이은석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4/23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양순옥 시행 공원조성과-46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1 /전송 02-2133-1081 / / 대시민공개
22801831
20210430060508
본청
공원조성과-4669
D000004241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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