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 지원금 문의 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지원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해주신 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결혼 7년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대출 지원하고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본인부담 최저 연 1.0%)까지 이자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서울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또한, 청년 대상으로 전세·월세계약의 보증금 90% 이내 혹은 7천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금액의 연 2.0%의 이자지원(본인부담 최저 연 1.0%)을 해드리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지원조건 :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 서울 관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 대상) 이 밖에도 다양한 서울시 주거지원 사업이 있으며, 해당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필요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주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7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sine030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서울시 지원금 문의 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751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7046) 관리번호 D00000424170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