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4056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하재용 이혜진 04/28 임정규 협 조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 4.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정비 및 현행화 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36, 2021.4.7.)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재무회계과-5370, 2021.4.21.) □ 조사대상 ○ 토 지 : ○ 건 물 : □ 조사기간 : 2021.4.20. ~ 2021.10.15.(6개월간) ○ 기 준 일 : 2021.4.20. ○ 결과보고 : 2021.10.15. 2 조사방법 □ 기초조사(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재산조회 후 현재 재산내역확인 및 기초자료 확보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불일치자료) 확인 · 소관 재산의 기초 공부상 자료 확인하여 현황에 맞게 수정 ○ 사용료·대부료 수납내역 및 체납확인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최신현황으로 갱신 □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적치물 확인된 경우 현장 확인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현장 사진 업데이트 □ 정밀보안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정밀조사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실시 확인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 ○ 전체 재산 실태조사 후 재무회계과로 결과 보고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 사용료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독려 3 추진일정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1.4.30(금)까지 □ 공유재산 실태조사 : ’21.5월 ~ 10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재무회계과) 및 후속조치 : ’21.10.15(금)까지 붙임 재산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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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4056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재용 (02-3146-5414) 관리번호 D0000042448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