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일정 변경 관련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045(2021.4.2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21년 정상적인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3.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일정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하오니, 붙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일정 변경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21.4.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수렴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 주요내용 ○ 기존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간 1년 연장 (‘19년~’21년 → ‘19년~’22년) ○ 신규 응급의료기관 지정 - (권역센터) 법정 개소수 미달 권역에 한해 신규 지정(‘21년 하반기) - (지역센터, 지역기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신규 지정 (현재와 동일) ※ 신규 지정 응급의료기관 지정기간 : 지정일~ ‘22년 ○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3회 연수 필수영역(지정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2.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실시 관련 검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응급의료업무부서) 주무관 박여경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4/2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9672 /전송 2133-0724 / red11@seoul.go.kr / 부분공개(5)
22800138
202109271433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9337
D00000424436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