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임신 소방공무원 일근근무 명령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나.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13조(119안전센터 근무방법) 및 제47조(안전관리 등) 다. 본부 소방행정과-8909(2021.4.14.)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철저 안내” 2. 우리서 임신 소방공무원에 대한 일근근무를 아래와 같이 명령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임신 공무원을 보호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인적사항 나. 1) 사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야간근무 및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제한 2) 다. 임신 공무원 보호조치 1) 사회적거리두기 하향 조정시 까지 재택근무 의무 실시 2) 임신검진휴가 및 모성보호시간 등 적극 활용 독려 3) 이상징후 발현 시 즉시 병원 이송 4) 심신건강 및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이창직 행정팀장 성귀연 소방행정과장 代성귀연 소방서장 04/28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83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 부분공개(5,6)
22799858
20210927143347
본청
소방행정과-3839
D000004244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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