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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내 컬러블럭 설치기준 개선계획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4475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박지미 권오정 04/28 배덕환 자전거도로 내 컬러블럭 설치기준 개선계획 2021.4.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자전거도로 내 컬러블럭 설치기준 개선계획 자전거와 보행자가 공유하는 자전거도로 내 시인성을 강화하는 컬러블럭 확대설치에 따른 시설물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현황 구 분 전체 정비 완료 정비 대상 노선수(개) 연장(㎞) 노선수(개) 연장(㎞) 노선수(개) 연장(㎞)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398 488.9 0 0 398 488.9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89 321.4 13 28.0 276 293.4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시인성 개선을 위한 컬러블럭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치구별 통일성 없는 사이즈·형태로 설치됨 - 자치구별 보도·자전거도로에 사용하는 포장형태 상이(보도블럭, 아스콘 등) - 보도별 전체폭원 및 보행로·자전거 통행로의 비율 등 편차가 큼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시인성 개선 사업 > ? 시행 사유 - 공유형 자전거도로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이해관계 충돌 - 비분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기존 보도블럭(판석) 내 노면표시가 없거나, 단순 페인트 도색의 잦은 탈색 및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 발생 ? 사업 기간 : 2020. 4월 ~ ? 사업 내용 현 행 개 선 안 - 기존 페인트 도색으로 지워지기 쉬웠던 노면표시를 반영구적인 픽토그램 컬러블럭으로 교체하여 이용자의 자전거도로 인식 강화 및 예산 절감 도모 ? 추진실적 (’20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 ’20.12월 남부순환로 등 총 13개 노선(총구간 28.0㎞, 512개소) ?? 개선계획 ○ 대상지 선정 기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도로 설치지침 기준상 측방여유 포함 최소 3.7m (양방 4.9m) 이상 보도상에 설치 유효 자전거도로폭(m) 최소 유효보도폭(m) 최소 측방여유폭(m) 합계(m) 양방향 3.0 (최소 2.4) 2.0 0.5 4.9~5.5 편방향 1.5 (최소 1.2) 2.0 0.5 3.7~4.0 -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서 자전거 통행로가 별도 아스콘 포장없이 단순 노면표시(선형 등)로 분리되는 등 시각적인 분리 효과가 낮은 곳 대상지 예시(1) 대상지 예시(2) 대상지 예시(3)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도로 설치지침 기준상 측방여유 포함 최소 3.5m 이상 보도상에 설치하되, 기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예외로 함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예산 지원시 기준내 자전거도로 우선 검토 유효 자전거도로폭(m) 최소 유효보도폭(m) 최소 측방여유폭(m) 합계(m) - 3.0 (전체구간 겸용) 0.5 3.5 자전거도로 설치지침 수립 이전에 설치되는 등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협소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 시인성개선 컬러블럭 설치시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현장 여건 검토 필요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표면 위 도막형 바닥재(스텐실 등) 형태로 픽토그램 시공시 지속성이 떨어지므로 설치를 지양하고, 보도블럭 등 블럭형태 시공이 가능한 구간으로 대상선정 必 <아스콘 포장내 페인트 시공 예시> ○ 컬러블럭 설치 규격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최소 자전거도로 유효폭 1.2m 내 가로0.6m세로0.6m 블럭설치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① 전체 유효보도폭 3.0m이상의 보도 내 중앙 점자블럭 0.3m 제외하고 차도측 보도유효폭 1.4m 이상일 경우 가로1.2m세로0.8m 블럭 설치 ② 점자블럭 설치 위치, 식수 위치 등으로 인해 차도측 보도유효폭이 1.4m 미만일 경우 가로0.8m세로0.6m 블럭 설치 <설치예시>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가로 0.6m 세로 0.6m 가로 1.2m 세로 0.8m 가로 0.8m 세로 0.6m ※ 단, 도시미관 등 사유로 사이즈 변경, 문구 제외 필요시 자전거정책과 개별 협의 후 진행 ○ 컬러블럭 설치간격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지침기준상 직선부50m, 곡선부 25~50m간격으로 설치하나,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현황 특성에 맞춰 간격 조정 가능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따라 직선부 50m, 곡선부 25~50m 간격으로 설치 ○ 컬러블럭 설치 위치, 방향 등 - 자전거·보행자 간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픽토그램 설치시 중앙부 또는 건물측이 아닌 차도측에 주행선형을 살려 시공 - 자전거 픽토그램은 좌, 보행자 픽토그램은 우에 위치하도록 설치 - 일방향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차량주행 방향에 맞춰 시공 ?? 향후계획 ○ 시인성 강화 컬러블럭 설치기준 통보 ’21.4월 ○ 2021년 겸용도로 시인성 개선 사업시행 ’21.5.~6. ○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반영 ’21.12월 한 붙임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컬러블럭 설치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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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내 컬러블럭 설치기준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4475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미 (02-2133-2759) 관리번호 D000004244717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간선망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