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철도투자개발과장) (경유) 제목 신안산선 여의도정거장과 인근 신축건축물 연결통로 공사의 간섭 예방 검토 요청 1. 코크렙티피 제21-34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 처리한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신축공사”는 “신안산선 여의도 정거장 대합실 설치공사” 공정 협의 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20.2.6.)하고, 「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21.1.19) 후 현재 지하 흙막이공사 중에 있습니다. 3. 다만, 공사진행중 건축주로부터 신안산선 여의도정거장 공사와 공정 간섭 우려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귀 기관에 관련 내용을 붙임으로 알려드리니 공사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안산선 여의도정거장 공사” 공정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붙임 : 공문 및 첨부문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4/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9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22799600
20210927143347
본청
건축기획과-7904
D000004244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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