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슬로푸드문화원장 (경유) 제목 특별 방역관리주간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조직담당관-4837(2021. 4.2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특별 방역관리주간(’21.4.26.~ 5.2.) 시행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기관 회식 및 모임 관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수탁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 특별 방역관리주간(’21.4.26.~ 5.2.) 회식, 모임 관련 세부지침 > ○ 소속 부서(팀) 직원 등 - 5인 미만에 한하여 식사 및 모임 허용, 음주 동반 금지 - 장시간 머무르지 말고 식사 후 즉시 복귀 ○ 소속 부서(팀) 외 직원 등 - 업무 필요성 있는 경우 5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 음주동반 금지 - 친목 목적의 식사나 모임, 회식 금지 ※ 그 외의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준수 철저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직원은 복무담당자에게 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활용) ○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적극 활용 ○ 회의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대면회의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 붙 임 :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경숙 상생협력팀장 장희송 지역상생경제과장 04/28 김인숙 협조자 시행 지역상생경제과-36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8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4462 /전송 02-768-8855 / lilykk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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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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