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7744511호(2021.04.22)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2016년~2020년동안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지급한 특정업무수행경비 전체 지급내역(총액) 및 1인당 지급내역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2016년~2020년 특정업무수행경비 총 지급금액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특정업무수행경비 1인당 지급내역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공무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이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로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내용은 비공개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 총액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수사관 부수빈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04/28 최한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660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2층 민생사법경찰단 (예장동) / 전화 02-2133-8813 /전송 / serenasb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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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업무경비(2016~2020) 지급 총액.xls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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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공개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6601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부수빈 (02-2133-8813) 관리번호 D00000424464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