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재열람공고 관련 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재열람공고 관련 협의 1. 보건의료정책과-5474(2021.2.3.)호 및 보건의료정책과-17964(2021.4.20.)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25번지 일대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열람공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21.5.10. (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 시 별도의견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작구에서는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동안 자료 비치 및 열람 지원(동작구 도시계획과 : 주민의견서 취합·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 열람공고시 제출된 주민의견서 중 일부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출된 서류도 있사오니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계획(시행)열람공고]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 고 문 1부. 2. 변경사항 1부. 3. 주요 변경조서 1부. 4. 주민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국(도시계획상임기획단),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공원조성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교통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하천관리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진용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04/2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2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2133-7530 /전송 2133-0724 / kjylover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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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재열람공고 관련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226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용 (2133-7530) 관리번호 D000004244270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