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요청

마포소방서 수신 상암월드컵파크3단지 관리소장 (경유) 제목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요청 1. 평소 소방재난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의거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내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소방자동차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법령은 2018년 8월 10일 개정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아파트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를 권고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서부원 02-6981-7843)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서부원 대응총괄팀장 김종돈 재난관리과장 04/28 代김종돈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83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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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35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부원 관리번호 D000004244640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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