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도 상 측구정비 예산 재배정 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390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최재훈 유은중 이상국 04/28 이혜경 협 조 시도 상 측구정비 예산 재배정 계획 2021. 4.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시도 상 측구정비 예산 재배정 계획 도로상에 설치된 측구의 침하 및 파손, 구배불량 등으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신속한 정비를 위해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코자 함 1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도로 물고임 발생구간 일제 정비계획(도로관리과-8305호, ’20.5.19.) - 측구, 빗물받이 구간 자체 정비 협조(보행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도로물고임 전수조사 결과 미정비 구간 정비 요청(도로관리과-2703호, ’21.2.16.) 시도 상 도로측구 물고임 정비 및 수요조사(보행정책과-2292호, ’21.2.19.) 2 추진 경위 ’19.11. : 시도 상 측구 관리방안 현안회의(도로관리과) ’20.2.~4. : 도로 물고임 전수조사(도로관리과) ’21.1. : 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 예산편성(보행정책과) - 시 관리도로 보·차도 경계측구 정비비 포괄 반영 ’21.2.~3. : 시도 상 도로측구 정비 자치구 수요조사 ’21.3.~4. : 자치구 정비대상 합동조사 시행(보행정책과, 자치구) 3 추진 계획 정비물량 조사 - 당초(’20년) 조사된 시도 상 측구 물고임 구간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 우리 시 합동 조사결과 당초보다 정비 물량 감소 ※ 기 정비완료, 타 사업의 도로정비계획, 자치구 도로, 단순 표면 물고임으로 측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정비의 실효성이 낮은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 - 14개 자치구에서 기존 물고임 추가 물량에 대한 예산 재배정 요청 ※ 빗물받이 주변 원활한 배수처리 및 불량 측구에 대한 민원발생 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구간은 물량(연장)을 확대하여 정비(경계석 교체 병행) 정비규모 : 측구 8,463m, 보차도 경계석 3,330m 구 분 정비물량(m) 비 고 당초 변경 도로관리과 물고임 자치구 추가수요 측 구 10,293 8,463 4,737 3,726 레미콘타설 :3,345m 단면보수 :1,392m 경계석 - 3,330 1,470 1,860 ※ 당초(10,293m): 도로물고임 구간 측구정비 요청(도로관리과-2703호, 2021.2.16.) 변경(8,463m): 자치구별 점검 후 조정물량(4,737m)+추가 수요 조정물량(3,726m) 정비기간 : 2021. 5.~ 6. 소요예산 : 1,500백만 원 - 정비대상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산범위내 해당 자치구 재배정 <붙임> - 예산과목 : [보행정책과] 보행환경 개선, 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 시설비 정비방안 - 우기 전 조치하여 시민불편 조기 해소 및 시공품질 확보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준수토록 현장감독 철저 - 도로물고임(도로관리과 자료) 및 추가 물량의 시급한 구간 우선 정비 4 향후 계획 측구 정비공사 현장점검 강화 - 보도 공사장 점검실시와 병행하여 주요 공정별 현장점검 실시 - 시공 기준 미 준수, 부실시공 발생 현장에 대하여 재시공 조치 정비실적 관리: 자치구별 측구정비 결과보고 붙임 1. 예산 재배정 현황 1부. 2. 정비대상 조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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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상 측구정비 예산 재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390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훈 (02-2133-2391) 관리번호 D000004244860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보도시설유지관리 > 보도관리일상및특별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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