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정직무대리 지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정직무대리 지정 1. 지역발전본부장 전보발령(2021.04.29.字)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법정직무대리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오니, 주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대리명령 개요 > - 피대리 직명 : 지역발전본부장 - 대리자직, 성명 :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 대리기간 : 2021. 4.29.~ 별도 명령시까지 붙임 직무대리명령서 1부. 끝. 인사과장 수신자 동남권사업과장,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송선미 기술인사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04/28 代채명준 협조자 시행 인사과-140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7 /전송 02-2133-0773 / sun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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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정직무대리 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4037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선미 (02-2133-5717) 관리번호 D0000042446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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