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7305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이후영 조수진 공병엽 04/28 김태균 협 조 인사과장 代채명준 인재기획과장 정한호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2021년 하반기 미래인재 양성과정 교육계획 2021. 4. 행 정 국 (인 력 개 발 과) 2021년 하반기 미래인재 양성과정 교육계획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장기교육을 실시하여 분야별 직무 전문역량과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고자 함 1 교육운영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15호, 2020.6.10.) ?? 추진방향 ○ 시정핵심과제 수행자 등 시정기여도가 높은 핵심인재 중심 선발 ○ 현업 필요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사례?현장중심 프로그램 운영 ○ 직무분야별 이수자 관련부서 우선 배치로 시정활용도 제고 ?? 교육개요 ○ 과 정 명 : 미래인재 양성과정 국내반 ○ 교육기간 : ’21. 7. 19. ~ ’22. 1. 16.(6개월) ○ 대 상 : 총 재직기간(군·유사경력 제외) 6년 이상인 6급 일반직 공무원 ○ 교육인원 : 90명 내외 【 2021년 상반기 운영현황 】 구 분 교 육 기 간 교 육 인 원 국내반 ’21.1.18. ~ ’21.7.17. 3개반 총 75명 (복지ㆍ행정 25, 문화·경제 25명, 도시·안전 25명) 국제반 ’21.2.1. ~ ’21.12.17. 영어 1개반 15명 2 주요 변경사항 ?? 심사기준 변경(인력개발과-20119호, ’20.11.9 관련) ○ 변경사유 : 시정기여도 높은 직원 선발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 기존 평가 지표 중 ‘현 부서 재직기간 배점’ 폐지 및 ‘업무추진실적 및 市 재직기간’ 배점 상향 - ‘전문관’ 및 ‘S-OJT(내부전문가)’ 가점 폐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가점 신설 ○ 세부내역 구 분 현 행 개 선 현 부서 재직기간 ○ 평가점수 15점 ○ 평가지표에서 삭제 업무추진실적 ○ 평가점수 15점 ○ 평가점수 25(+10) 시 재직기간 ○ 평가점수 15점 ○ 평가점수 20(+5) 내부 전문가 가점 ○ 0.3~1점 ○ 가점 폐지 전문관 가점 ○ 0.5점 ○ 가점 폐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가점 ○ 해당사항 없음 ○ 2점(신설) ?? 심사기준(안) ① 시 정 기 여 도 ②학습 계획서 ③업무추진 실적 ④가 점 소계 총재직 기간 현직급 기간 현부서 기간 시재직 기간 기피부서 근무자 S-OJT (내부 전문가) 전문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당초 70 25 15 15 15 15 15 0.5~1 0.3~1 0.5 - 변경 60 (-10) 25 (동일) 15 (동일) 폐지 (-15) 20 (+5) 15 (동일) 25 (+10) 1~2 (+0.5~1) 폐지 폐지 2 (신설) 【 2022년 상반기 국제반 어학 심사기준 예고】 ?? 주요 변경내용 ○ 어학요건 - 토익 800점 이상으로 상향 및 평가지표 신설(배점 15점) - 말하기 시험 : OPIc IM2 이상 또는 TOEIC Speaking 130 이상 ○ 심사기준 ① 시 정 기 여 도 ②학습 계획서 ③업무추진 실적 ④어학 점수 ④가 점 소계 총재직 기간 현직급 기간 시재직 기간 기피부서 근무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당초 70 25 15 15 15 15 0 0.5~1 - 변경 60 25 (동일) 15 (동일) 20 (+5) 5 (-10) 20 (+5) 15 (+15) 0.5~1 (동일) 2점 ?? 어학(토익)점수 환산표 TOEIC 점수 환산점수 TOEIC 점수 환산점수 990 15.00 890 9.74 985 14.74 885 9.47 980 14.47 880 9.21 975 14.21 875 8.95 970 13.95 870 8.68 965 13.68 865 8.42 960 13.42 860 8.16 955 13.16 855 7.89 950 12.89 850 7.63 945 12.63 845 7.37 940 12.37 840 7.11 935 12.11 835 6.84 930 11.84 830 6.58 925 11.58 825 6.32 920 11.32 820 6.05 915 11.05 815 5.79 910 10.79 810 5.53 905 10.53 805 5.26 900 10.26 800 5.00 895 10.00 - - 3 교육대상자 선발 ?? 선발인원 : 75명 내외 ○ 선발인원은 인력운영에 따라 변경 가능 ○ 자치구별 年 1명 참여 권고 ?? 자격요건 ○ 연령기준 : 만 53세 이하(’67.1.1. 이후 출생자) ○ 공무원 총 재직기간(군 경력, 유사경력 제외) 6년 이상인 6급 일반직 공무원 ○ 제외요건 - 6개월 이상 국?내외 장기훈련 이수자 - 공무원 3대 중점비위(성 · 음주 · 금품)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징계처분 기록말소와 무관 - 징계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접수 마감일 현재 1년 미만 경과한 자 또는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 접수마감일 현재 1년 이내 질병?요양휴직, 장기병가 등 교육이수 곤란자 - 입교일 기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복무의무자 - 접수마감일 현재 국내 대학원?산업체대학?야간대학?평생교육시설 위탁교육중인 자 - 접수마감일 현재 타 기관 파견?전출 신청 중인 자 - 최근(’19년~’20년) 건강검진 미실시 자(’21.4월말까지 건강검진 완료시 신청 가능) ?? 선발기준 ○ 시정기여도, 학습계획서,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인재 심사선발 - 선발배점 우선 적용 후 교육 분야별 신청순위를 조정하여 최종 선발 ○ 자치구 안배 고려 - 자치구 신청자는 자격요건에 부합 시 우선 선발을 검토하되(단, 통합직렬 제외) 교육수요가 많을 시에는 市 심사기준 준용하여 심사 선발 ?? 선발배점 ① 시 정 기 여 도(60점) ②학습 계획서 (15점) ③업무추진 실적 (25점) ④ 가 점 소계 총재직 기간 현직급 기간 시재직 기간 기피부서 1년이상 2년미만 기피부서 2년이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0점 25점 15점 20점 15점 25점 1점 2점 2점 ※ 격무ㆍ기피부서 : 예산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버스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거재생과, 공공주택과 ?? 선발절차 자격요건 사전검토 학습계획서 및 업무추진실적 평가 선발위원회 심의 선발결과 공개 ○ 자격요건 사전검토 - 연령기준, 제외요건 등 지원신청 자격요건 적정성 검토, 비위사실 조회 등 ○ 학습계획서 및 업무추진실적 평가 - 학습계획 및 성과활용, 업무개선, 격무부서 등을 감안하여 학습계획서 및 업무추진실적 각 11~15점 이내 점수 부여 - 업무추진실적 작성내용은 지원자의 현소속 부서장이 사실 확인 - 평가위원은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공개모집 4인 및 노조추천 2인을 포함 ○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 계획에 의거 구성·운영 ※ 선발인원 미달 시 교육대상 적격여부만 판단 ○ 선발자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복지·행정/문화·경제/도시·안전) 배정 4 교육운영 ?? 2021년 교과편성 ○ 조직 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실무리더로서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해 핵심가치, 직무공통·전문, 리더십, 글로벌, 인문소양 등 분야별 균형감 있는 교육과정 편성 【 분야별 교과편성(안) 】 계 교 육 분 야 (단위 : 시간, %) 핵심가치 (공직가치, 성인지 등) 직무공통 (기획서 작성, 발표능력 향상 등) 직무전문 (융합형 전문교과, 전문분야별 교과 등) 리더십 (성찰·열정·변화·자기발견 리더십) 글로벌 (글로벌 정책연수, 국제교류 주요정책 등) 인문소양 (인문학·미래학, 문화예술체험 등) 기타 (입·수료식, 사전학습 등) 854h 58h (6.8%) 176h (20.6%) 210h (24.6%) 112h (13.1%) 115h (13.5%) 151h (17.7%) 32h (3.7%) ※ 집합 교육 및 비대면 교육의 비중을 6:4 내외로 편성하되, 비상 상황 시 전면 비대면 교육 운영 ※ 상황에 따라 세부 교육 시간 및 내용 변경 가능 ?? 세부 교육 내용(안) ○ 상생·협력, 소통역량, 문제해결 등 핵심 리더에 필요한 역량 교육 강화 - 상하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실무자가 갖추어야할 리더십 역량 제고 교과목 신설 · ‘성과·관계관리 커뮤니케이션 스킬(7h)’, ‘효율적 문제해결방법(4h)’, ‘체계적 업무관리 방법(7h)’, ‘e-개성이 뚜렷한 직원을 마주하는 방법(1h)’. ‘e-말그릇(2h)’ 등 신설 ○ 실무 전문 교육 효과성 향상을 위한 현안 사례 및 토론 중심의 교육 확대 - 사례·참여형 교과목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직무전문 교육확대(각 24h → 35h) · 복지·행정: ‘분야별 사회복지서비스(12h → 18h)’, ‘공공갈등관리(4h → 9h)’ · 문화·경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4h → 10h)’,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6h → 11h)’ · 도시·안전: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8h → 14h)’, ‘재난대응사례 분석(4h → 9h)’ ○ 미래 서울을 이끌어갈 행정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변화 대응 교육 확대 - 종합적 관점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정책 및 미래전략’ 교과확대(40h → 50h) · 경제회복을 위한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3h)’, 혁신적 사고 함양을 위한 ‘사례로 배우는 정부혁신(2h)’, ‘e-공무원이 알아야할 혁신성장(5h)’ 교과목 신설 -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의 행정접목을 위한 ‘공공데이터 이해 및 활용(3h)’ 신설 ?? 교육생 복무관리 ○ 아래의 사유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퇴교처리 후 교육비(여비 포함) 반납 조치 - 학습분위기 저해자 및 부적응자에 대하여 교육기관의 복귀요청이 있을 경우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학칙에 의거, 총 교육기간 중 15일 이상을 결석한 경우 5 사후관리 ?? 의무복무 기간 적용 ○ 의무복무기간(교육기간)의 2배 이상 기간 내 타기관 전출?파견 불허 - 인사전산시스템에 ‘국내교육 의무복무’ 및 ‘국내교육 전출 등 제한’ 표기 ※ 장기훈련 이수자 전출기준 등 강화방안(인력개발과-21228, ’12.11.16.) ※ 의무복무기간은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6개월)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에 따라 사직·파면·면직 등으로 의무복무 미이행 시 교육에 소요된 경비 반납조치 - 반납액은 [소요경비×(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의무복무월수]로 산정 ?? 교육 대상자 중도포기 시 불이익 부여 ○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최종 교육 대상자 선발결과 통보 이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추후 교육신청 시 불이익 부여 ?? 교육 이수자 관련부서 우선 배치하여 성과 활용 : 인사과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에 따라 국내반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훈련 관련부서에 우선 배치 ※ 단, 실·본부·국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예상되거나 소수 직렬 등은 인사 운영상 탄력적으로 적용 6 행정사항 ?? 제출서류 ① 신청자 명단(엑셀서식) ② 학습계획서 및 업무추진실적 ③ ’19년 이후 건강검진 확인서 ④ 개인별 인사기록 요약서(경력사항 포함) ?? 2021년 하반기 교육 대상자 선발 ○ 신청자 접수(실?본부?국 주무과) : ’21. 5. 12.(수) 18시까지 ○ 대상자 선발 및 결과 통보 : ’21. 6. 4.(금) 예정 ??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에 필요한 교육기기(노트북, 웹캠 등)는 교육생이 구비 ?? 자치구 교육생의 교육비(훈련비 및 교육여비)는 해당 자치구 부담 붙임 1. 선발기준 점수표(’21년 하반기 국내반) 1부. 2. 선발기준 점수표(’22년 상반기 국제반) 1부. 3. 학습계획 및 업무추진실적(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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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력개발과-7305
D000004244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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