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 지정(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지정(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 1. 서울시 문화재 보호에 애쓰시는 귀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문화재 지정(등록) 신청 및 지정(등록)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지정문화재 / 등록문화재], [국가 등록문화재 /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 ‘문화재’와 ‘지정(등록) 신청 동기’에 알맞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지정 절차 1.【 지정 문화재 】 지정 절차 지정 계획 공고 및 각계 의견 수렴 (30일 이상)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지정 고시 및 지정서 발급 (서울시장)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양식] 문화재(유형 부문) 지정신청서 신청 문화재 조사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국가 지정 신청 (서울시→ 문화재청) 신청 문화재 조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지정 계획 공고 및 각계 의견 수렴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지정 고시 및 지정서 발급 (문화재청장) ※ 국가 지정(보물 등) 신청 여부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지정 신청은 서울시에서 문화재청으로 신청함. 2. 【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 등록 절차 등록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양식] 서울특별시 문화재 등록신청서 신청 문화재 조사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등록 계획 공고 및 각계 의견 수렴 (30일 이상)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등록 고시 및 등록증 발급 (서울시장) ※ 개항기 이후 건설·제작·형성된 문화재 가운데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는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 규정이 없음. 3. 【 국가 등록문화재 】 등록 절차 등록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양식]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 신청 문화재 조사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국가 등록 신청 (서울시→문화재청) 신청 문화재 조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등록 계획 공고 및 각계 의견 수렴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등록 고시 및 등록증 발급 (문화재청장) Ⅱ. 참고 자료 가. 문화재의 정의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 는 고고자료(考古資料)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시행규칙」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시행규칙」제 41조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62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해당 시기 ] ① 개항기 이후 건설·제작·형성된 것 ②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 개항기 이후 건설·제작·형성된 문화재 가운데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음. 나.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가치 충족 기준 【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충족 기준 】 ①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 문화유산이 역사·문화·예술·사회·정치· 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50년이 경과한 문화유산 중 다음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어느 하나 이상의 등록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제4호에 따른 가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역사적 가치 : 개항기 이후 각 분야의 변화·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항일독립 운동과 해방 후 민주화 및 산업화 등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을 것 2. 학술적 가치 : 각 분야의 변화·발전에 기여한 성과물로서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연구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클 것 3. 예술적 가치 :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독창적이면서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그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을 것 4. 원형유지 및 희소성 : 대상 문화재가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희소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서울시 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대성이나 독창성 없이 전통 양식이나 외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 보수·복원·정비 등으로 본래의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3.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문화재의 출처와 소장 경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작자와 제작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더라도 문화재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서울 특별시 문화재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등 <2020년 제1차 등록문화재(부동산) 등록 기준마련 및 대상선정 소위원회(‘20.2.27)> 및 <2020년 제2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20.4.17.)>의 검토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충족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심의 기준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다. 관련 법령 - 「문화재보호법」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5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신청)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제7조(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제8조(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라. 신청 양식(붙임) -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재(유형 부문) 지정신청서 - [별지 제28호 서식] 서울특별시 문화재 등록신청서 - [별지 제69호서식]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4/28 권순기 협조자 주무관 박나운 시행 역사문화재과-825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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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8250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4244284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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