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단체 청사 면적현황 등 자료 제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단체 청사 면적현황 등 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676(2021.4.26.)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서는 자치단체 본청·단체장 집무실·의회청사의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자치단체·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시대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을 건의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 청사 면적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시의회 및 각 자치구 해당부서에서는 `21.5.12.(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른 구청사 및 의회청사의 면적현황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작성서식(본청 및 의회청사)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종로구청장(행정지원과장),종로구청장(종로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행정지원과장),의회사무국장,용산구청장(행정지원과장),성동구의회사무국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광진구의회사무국장,광진구청장(총무과장),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동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중랑구의회사무국장,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장),성북구의회사무국장,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장,강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의회사무국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의회의장,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의회사무국장,은평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대문구의회사무국장,서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의회사무국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양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양천구청장(총무과장),강서구의회의장,강서구청장(행정지원과장),구로구청장(구로구의회의장(구의회사무국장)),구로구청장(총무과장),금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금천구청장(행정지원과장),영등포구의회의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동작구의회의장,동작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관악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초구의회사무국장,서초구청장(행정지원과장),의회사무국장,강남구청장(총무과장),송파구의회사무국장,송파구청장(총무과장),강동구의회사무국장,강동구청장(총무과장) 주무관 이용하 서무팀장 김형태 총무과장 04/28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11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자치단체 청사 면적현황 등 자료 제출요청.hwp

    비공개 문서

  • 자치단체 청사 면적현황 조사(본청).xlsx

    비공개 문서

  • 자치단체 청사 면적현황 조사(의회).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치단체 청사 면적현황 등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360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하 관리번호 D00000424432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건축물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