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단체 청사 면적현황 등 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676(2021.4.26.)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서는 자치단체 본청·단체장 집무실·의회청사의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자치단체·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시대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을 건의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 청사 면적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시의회 및 각 자치구 해당부서에서는 `21.5.12.(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른 구청사 및 의회청사의 면적현황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작성서식(본청 및 의회청사)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종로구청장(행정지원과장),종로구청장(종로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행정지원과장),의회사무국장,용산구청장(행정지원과장),성동구의회사무국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광진구의회사무국장,광진구청장(총무과장),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동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중랑구의회사무국장,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장),성북구의회사무국장,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장,강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의회사무국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의회의장,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의회사무국장,은평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대문구의회사무국장,서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의회사무국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양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양천구청장(총무과장),강서구의회의장,강서구청장(행정지원과장),구로구청장(구로구의회의장(구의회사무국장)),구로구청장(총무과장),금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금천구청장(행정지원과장),영등포구의회의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동작구의회의장,동작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관악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초구의회사무국장,서초구청장(행정지원과장),의회사무국장,강남구청장(총무과장),송파구의회사무국장,송파구청장(총무과장),강동구의회사무국장,강동구청장(총무과장) 주무관 이용하 서무팀장 김형태 총무과장 04/28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11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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